아파트 렌트 관련

질문자: 더플01  |  등록일: 08.10.2018 15:31:18  |  조회수: 19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일 리뷰만 하다 저에게도 궁금증이 생겨 문의 하게되었습니다.
제 현재 상황에 small claim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동안 살았던 아파트와 1년 계약이 끝나며 생긴 문제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2달 전쯤 lease renew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No, I will move out when my lease ends 라고 체크하고 리싱 오피스에 전달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리싱 오피스 매니저란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리뉴를 안하냐길레 집 구매를 하여서 이사 나간다고 알려줬고 30일 notice to vacate letter 을 또 따로 보내주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7월달 렌트 체크와 타입한 편지를 7월 초에 리싱 오피스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에 나는 계약이 끝나면 나갈것이며 security deposit은 언제 돌려받을수있냐고 문의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 cleaning fee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수있다하여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move out 날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 나갈 준비를 하였는데 며칠전 편지가 집에 꽂혀있어 보니 보름 정도로 계산된 rent 금액 (기존 monthly rent보다 1/3 적은 금액) 과 late fee가 추가 된 편지였습니다. 이 금액을 pay 하던지 나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리싱 오피스와 통화해서 한달치 full amount rent도 아닌 금액을 너희가 안알려줬는데 내가 당연히 몰를수밖에 없고 왜 이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않았냐고 물으며 랜트는 오늘 이라도 낼테네 late fee에 대해선 waive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껏 아무 연락을 못받아서 혹시 첫달 렌트에 마지막 렌트를 포함해서 받았나 하고 있었다고 얘기도 하였구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waive 불가능 이였습니다.
매니저와도 통화해보고 밑에 사람하고도 통화하였는데 하는 말이 보통 move out 날짜를 줄때 tenant가 물어보면 마지막 랜트 금액을 알려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럼 물어보지않으면 마지막 랜트 금액을 안알려준다는것인지... 나머지는 다 편지화 하면서 왜 이거에 대해선 편지 하지않았는지...

저는 2달전에 나간다 편지로 알렸고, 확인 전화 통화 하였고, 30 day notice 주었고, move out date 도 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한 상황인지 궁금하며 소액 재판을 신청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Late fee는 크지 않습니다. 내면 그만일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기분이 너무 안좋고 화가 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3.2018 14:18:00  

    보통 리스 만기가 되면 이사를 나간다는것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이사 가기전에 이사 간다는것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떄만 의무가 생기는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미리 이사 통보를 하셨다고한다면 소액 재판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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