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자: Cmwcmw  |  등록일: 08.03.2018 08:01:35  |  조회수: 4072
제 작년 부터 작년 말 까지. 한 치과 에서 여러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플란트3개 와 신경 치료 1번 , 크라운 2개 받았구요. 그중에서 크라운을 굳이 제거 하지않고, 구멍을 내서 신경 치료 할수있었던 곳도, 예전에 했던 크라운을 다 들어 내고, 신경 치료후  다시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구멍을 뚫고 치료 할수있었다는건, 5년전 크라운과 신경 치료 했던 치과에 전화해서 다시 치료 했다고 하니까, 왜 크라운을 다 들어 냈냐교 하더라구요..

어찌됬건, 그건 시작에 불과 일뿐. 위 쪽 어금니 크라운 부분도 부러져서 크라운만 다시 하려고 하니깐, 인플라트 해야 된다고 해서 이를 뽑고 인플란트 초기 단계인 기둥만 박힌 상태이구요.

결정 적으로 이 치과를 안가게 된 이유가.. 2017년 12월 에 1번 인플란트 수술을 하고,  20i8 년 1월 한번 해서 총 2 번에 나눠서 수술을 해야되는데,  그래야 제가 2017년  20i8 년 보험을 다 쓰려고 했습니다. 1월에 이직을 하는 관계로 이직전 써야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12월에 2번을 하루에 다 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온김에 다 하시죠 이러더라구요. 무턱대고 자세한 설명없이 싸인 하라그래서.. 저는 보험 처리는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험을 12 월꺼만 한번만 보고 한다고 나중에 빌을 내밀었습니다.

1500 씩 2번 쓸수있는데. 의사 맘대로 하루에 2개수술을 해놓구선, 저한테 12월에 두개다 했으니. 20i8 년에는 보고할수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2017년 초에.. 9개월전에 이미 덴달 어씨스턴스와 2017년 12월,  20i8 년 1월에 각 각 하나씩 수술해서 보험을 2번 클레임 할수있더록 예약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무조건 돈을 내라 않그러면 콜랙션에 넘기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콜랙션으로 넘어 갔고.. 콜랙션에서는 변호사 를 고용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를 알아 보고있구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좋을지 어드바이스를 얻고싶습니다.
2017 11월 년 까지 치료 받은 대략 $14000 의 치료 비용은 이미 지불한 상태구요.
마지막 2개 인플란트 초기단계 기둥만 박아논게 5800 달러 가 나와서 1600 은 지불하고 나머지 4200 달러 가 미납인 상태입니다. 원래되로 라면  1500 이 보험에 커버가 되서 2700 을 지불해야되는 것입니다.

몇달전 음식점에서 치과의사랑 마주쳤는데 큰소리로 돈갑으라고 소리를 지드러군요.. 저랑 와이프랑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한 자리인걸 알고 행패를 부린거같은데..

이런 경우에.. 의사가 환자의 개인 정보를 말한걸로 법적으로 고소 할수있는건가여?
  • 이원석 변호사
    08.03.2018 09:18:00  

    본인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지 마셨어야 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돈을 내라고 했다는것은 개인 정보를 말한것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전문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돈을 내라고 한다는것은 본인이 창피 또는 망신을 당한 것으로 간주 할수는 있겠지만, 법정 비용을 생각 하셔서 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