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리스

질문자: Miss_  |  등록일: 07.30.2018 11:21:08  |  조회수: 2321
안녕하세요.
제가 10년동안 한곳에서 비지니스를 했습니다.
제계약때문에 땅주인하고 애기하는데 팔꺼라서 제계약못해주고 month-to-month라도 있고 싶으면 있으라고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최근에 땅을 살사람이 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상황에서 땅이 팔리면 제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금방나가야 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이사기간을 주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30.2018 12:17:00  

    상가일 경우 리스의 조항에 의해서 나가라는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0 일 통보를 하면 이사를 나가야 할것이로 사료 됩니다.

    물론 땅을 산 사람이 얼마나 빨리 나가라고 할지에 따라 시간이 더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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