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nhabitable condition질문드립니다

질문자: insdust  |  등록일: 07.23.2018 21:04:20  |  조회수: 26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렌트하고잇는 아파트 윗층에서 물이심하게 세기 시작해 결국 천장에 구멍이나 물이 저희 화장실로 계속 내려오기 시작햇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해 와서 문제를 확인후 천장만 뜯어내고 실직적으로 한달간 제대로 고쳐주지를 않앗습니다. 매번 연락해서 컴플래인 할때마다 사람을보내 임시방편으로 처리햇다햇지만 결국 다음날 물이 또새고 또새고 하엿습니다. 천장또한 뜯어낸후 patch 하지도 않아서 위에 파이프들과 나무 structure이 훤하게보여 샤워를 할떄마다 냄새가 나고 기분이 찝집햇습니다.

8월에 계약이 끝날예정이엿지만 7월 첫재주에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과 early termination fee에대해서는 없는걸로 얘기를 햇구요.

이사후 security deposit에대해 연락이 왓는데 나무바닦을 다 갈아야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푼도 못돌려주겟다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를 처음 보러 왓을당시 거실에 생긴 damage는 윗층 물이 벽을타고흘러와 바닦에 스며들어 생긴것과 termite떄문에 생긴 damage라고 확인을 서로 했고 제가 인정하는 damage난 부분은 총 50ft정도 뿐입니다. 근데 다짜고짜 전부 걷어내야하니 돈을 못돌려주겟다고 나오네요.. 이제와서 모든걸 제가 잘못한것처럼 몰고가는 부분이 기분이 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게 현명하고.. 한달간 uninhabitable condition으로 방치해둔거에 대한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렌트비는 나오는날까지 모두 계산해서 줫습니다.

답변 감사하겟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4.2018 08:40:00  

    결국 쌍방간의 분쟁은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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