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질문자: Jamsil  |  등록일: 07.23.2018 17:44:57  |  조회수: 4448
Charter (ISP) 에서 notice 받았구요,
Strike 3 holdings, LLC (Plaintiff) vs John Doe (Defendant - Subscriber assigned IP address xx.xx.xx.xx )로 Civil Case가 오픈 되어 있고, 대략적인 내용은 그 IP 에서 토렌트를 통해서 영화가 다운로드 된것으로 보이므로, IP 와 associate 되어 있는 어카운드 정보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카운트 정보가 release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objection letter를 Court 하고 Charter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케이스 경험이 있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 주실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4.2018 08:38:00  

    계류중인 소송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한 개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John Doe 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한것이고, IP 주소를 통해 개인의 이름을 찾겠다는 요지 입니다.

    만인 본인의 개인 정보가 원고에게 노출 되기 싫다고 하면 법원과 상대가 정보를 요구한 회사에 이의 제기를 통보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수도 있고, 만일 본인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했다고 한다면, 불 필요한 소송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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