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해

질문자: Rambo C  |  등록일: 07.18.2018 20:12:24  |  조회수: 22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집은 5 층이고 어제 7 층 아파트에서 파이프가 파열되어서 저희집으로 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실과 주방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옷 신발 등등 ..다 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보니 퍼미션도 없이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여러개 두고 물을 막고 있었고, 멕시칸 여자분이 거실을 대걸레 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물이 떨어져 집에서 머무를수 없는 상태여서 매니저가 호텔을 예약해주고 하루밤을 묵고 일을 나갔다가 잠시 오늘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어느 업체가와서 여러명이있었고 거실의 마루바닥은 다뜯겨 있었고 모든 저희집 물건들은 한쪽에 몰아두고 커버를 해두었습니다.

거실과주방은 그냥 시멘트 바닥채입니다.

베드룸 으로 들어가보니 물건을 여기저기 옮겨놓고,
이것도 역시 퍼미션 없이 들어와서 만들어 논것입니다.

바닥과 천장 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전기를 쓰고있는데 그것역시 우리가 이사가기전까지는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매니저와 대화중, 모든 고장나고 젖은 가전제품들은 어떡할거냐 하는말에 자기네가 다 take care 할것이며, 미안하다고 걱정 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 다시 대화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물건 데미지 난것들은 하나도 보상못해주고 저가 알아서 보험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유닛만 바꾸어 줄테니 이사가라는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는데 이게 sue 가 가능할까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도 못하게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0.2018 09:24:00  

    리스를 보시면 입주자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를 검토 해 보시고, 만일 이런 조항이 있다면 본인의 거전자제품등은 본인의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것이고,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나 또는 물이 샌 윗집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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