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로부터 소송당하여 법원에 파일되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질문자: ComportLife  |  등록일: 07.17.2018 12:35:32  |  조회수: 3279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생활고 및 일 문제로 카드를 쓰고 갚지 못했습니다.
며칠전 우편도 아닌 매신저를 통해서 "notice to defendant' 라고 하여 "Your are being sued by plaintiff' 이라는 레터가 왔으며 6월 28일자로Superior cout of California Conty of Los
Angeles에 파일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뱅크럽시를 내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들과 접촉하여 로우 페이먼트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생님께 정식으로 상담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andrewc453@gmail.com
  • 이원석 변호사
    07.18.2018 09:01:00  

    네, 안녕하세요?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하신대로, 합의를 해서 적당한 액수를 지불 (33% - 45%) 정도에서 지불 하고 합의 하는 방법과 다른 빛들이 많이 있으시면, 파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을 할려고 하면, 파산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혅재 빛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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