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자: Cpdckd  |  등록일: 07.09.2018 21:27:13  |  조회수: 246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간단하게 여쭙고싶은게있어서 글올립니다.

며칠전 해변가에서 서핑을하는 도중에 뒤에서 어떤사람의 보드에 맞아서 뒷통수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부상은 그렇게 심각하지않아서 머리 몇방꼬매는 수준에서 끝이났는데. 굉장히 위험한사고였고 조금만 잘못맞았으면 생명에 위협이갈정도로 큰일날뻔했다더라구요.
저를 뒤에서 친 서퍼가 그쪽에 자주 오는 서퍼인데. 어느정도 잘타고 좀 aggresive하게 타는사람이라고하더군요.(로컬서퍼는 텃세가 심함). 그런 어느정도 서핑을 할줄아는사람이 앞에있는 사람을 못피한것같지는않고 의도적으로 텃세를 부릴려 해꼬질한거같습니다. Beach에 달린 camera 확인결과 그 장면이 찍히지않았고 저에겐 의도적으로했다는걸 증명할자료는 없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소송하면 승산이있는지 어떠한방법으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해치려했다는걸 증명할수있는지 좀 여쭤봐도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0.2018 10:54:00  

    당연히 상대의 과실로 다치셨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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