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consultant

질문자: Serveall  |  등록일: 07.08.2018 14:58:22  |  조회수: 2154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결혼 영주권 서류를 아는분 소개를 받은 곳을 통해 서류 작성 후 접수 했습니다.

몇일 전에 처음에 넣어야 하는 서류 1개를 모르고 안 넣어서 process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사람이 아무 자격도 없이 이민 업무랑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preparer 적지도 않고 G-28을 동료 변호사가 sign만 하고 이민 업무를 해 온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일 하면서 저런 어이없는 실수한게 화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written letter로 요구해야 제 서류를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check을 한국 사람이 받고 자격 없이 이민 업무를 하고 있고 jewish 변호사는 가끔 그 사무실에 와서 사인만 하고 합니다. immigration bond도 없고 간판도 law office도 아니고 사업체 등록도 안되어 있는데 저 실수 갖고 한국인과 jewish 변호사를 소송과 신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불법 이민 사기꾼들을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작은 실수들이 10개 이상으로 많아서 변호사가 incompetent하고 negligence 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아직 영주권 결과가 안 나와서 피해가 확실하지는 않네요.

변호사가 다른 등록도 안된 사업체 간판 걸린 곳에서 영업하고 거기서 아무 license 없는 한국인이 이민법 상담하고 이러는게 불법이죠? 이게 신고하면 변호사 license 취소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0.2018 10:35:00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 할수 있습니다.  변호사 와 이민 사무장 다 문제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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