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날짜가 이미 정해졌는데 serve한 편지가 돌아왔어요.

질문자: Alcls2918  |  등록일: 07.04.2018 15:01:58  |  조회수: 2367
제가 몇일전에 온라인으로 스몰클레임을 신청했는데요.

이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서 demand letter를 보낼 때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편지가 한번 돌아왔길래 다른 데서 또 검색해서 다른 주소를 찾아서 보냈더니 리턴이 안 왔어요.

certified mail로 당연히 보냈구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스몰클레임 걸고 신청까지 끝내고 거기서 serve하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메일로 그 사람한테
보내라고 해서 demand letter 를 보냈던 똑같은 주소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코트 날짜가 이번 달 말로 정해졌어요 7/31 요.
그런데 serve하는 메일이 2주 뒤에나 오늘 저한테 리턴되서 돌아왔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로세스 서버를 고용해서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코트 날짜를 미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05.2018 09:55:00  

    솟장을 Certified mail 로  보낼수 있을떄는 상대가 타주에 있을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주소를 아신다음 세리프나 사람을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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