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사고

질문자: Qwerty1234  |  등록일: 06.15.2018 04:42:48  |  조회수: 2721
14일 오후 6시경에 저녁사러 친구차로 잠시 나갔다가 차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무면허인 상태이고...
차를 파킹하는 도중 발에 땀(slightly 다한증)으로 인하여 미끄러져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엑셀을 밟아버려 가게를 들이 받았습니다. 벽과 유리창이 깨지고 안에 있던 사람 2명정도가 다쳤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한명은 유리파편이 튀어 살갗에 스크래치가 나 피가 살짝 나고 다른 한명은 외상은없었지만 허벅지가 아프다며 제 info와 친구(차주인)의 info를 가져갔습니다.
8월 14일에 superior court 출두를 요구받았습니다. 무면허에 대한....
가게는 벽과 유리창만 깨졌으며 파이프나 가스, 즉 kitchen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manager가 영업은 계속 할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Q1. 제가 국제학생(F-1 Visa)로 체류중인상태이고 7월 4일에 한국을 들어가는 일정이 있는데 8월 14일에 법정을 가야하는게 있습니다. 한국을 들어갔다 다시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Q2. 그렇게 들어갔다오는 사이에 court에서 hearing 날짜가 변경되어 중간에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Q3. 무면허로 운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court에서 violation fine은 얼마정도될지, community service를 할경우에는 몇시간정도 이행을 해야하는지....
Q4. 차가 친구의 아버지 성함으로 등록이 되있는 차이고, 친구는 보험료를 안내고 가족플랜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이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피해자, 가게, 차수리비용...등등)
Q5. 이 사고로 인해 한국에서도 빨간줄이 그어지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8.2018 09:48:00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 주어서 사고가 날경우, 운전 자의 책임도 있지만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도 책임이 있고, 차의 주인인 친구의 아버지 의 보험에서 배상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 사고를 떄문에 재 입국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것으로는 생각 하지 않지만 확실한것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 면허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생각 보다 심각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빨간줄이라는 것은 없지만, 형사 입건이 될경우 형사 입건 기록이 남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것은 권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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