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의] 3명의 이름이 타이틀에 있는 부동산

질문자: Bhouse  |  등록일: 06.07.2018 13:13:56  |  조회수: 2387
변호사님,

먼저 귀한 시간 내어 빠른 답변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아래 처럼 답변 해 주셔서,
서류 확인을 해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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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3 세 사람이 명의에 있다고 한다면, 세 사람이 다 싸인을 해야 할것이고, 선생님꼐서 보신 명의 서류가 혹시 리빙트러스트가 소유한 명의로 트러스티 와 트러스톨 2 명으로 되어 있는것이라면 에스크로의 말이 맞을것입니다.

이런 일 떄문에 에스크로를 통해 매매를 하시는것이니, 제 생각에는 에스크로에서 잘 알아서 했을것으로 생각 하고, 영 꺼림직 하시다면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서 검토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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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서류는
그냥 일반적인 타이틀 (기본적으로 타이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었고,
그곳에 3인이 모두 Trustee 였습니다.
(Deed 에도 모두 Trustee로 싸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에스크로에 문의를 하였더니,
Seller 에게 Trust 가 있으며,
(그게 리빙트러스트가 소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러스톨이 사망하였고 (부모님),
그연유로 그 3인은 모두 Trustee 들이며,
Trustee들 모두가 이 집 거래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3인 모두 Purchase Agreement에 싸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 했더니,
그 Trust 안의 조항 중에
"단 한명 만도 이 집을 거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에스크로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명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그것은 개인적인 서류이므로 공유되어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에도 (한명도 거래할 수 있다) 불구하고,
타이틀 회사에서 3인 모두의 싸인을 Grant Deed(제일 중요한 서류) 에 요청하여
3인 모두가 에스크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Grant Deed에 싸인을 마쳤기 때문에,
이 거래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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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1.  에스크로 말대로 저희에게는 에스크로를 통한 (구두로 Trust가 있다는) 확인외에
    그 트러스트의 조항을 확인할 수 없는것이 사실인지(법률적으로),

2.  그래서 에스크로 말을 믿고 걱정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eller Agent 가 구매과정 내내 협조적이지 않았고,
거래종료 후에는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
(현관키 한개 외에 차고 키도 주지 않는)
에스크로의 말 외에는
현재 저희가 문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크로도 이메일로는 이에 대한 답하는 것을 꺼려 하고,
전화로 설명을 해 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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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시간 내어 답 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추가 사항 대한 답변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8.2018 09:18:00  

    부동산을 구매 할떄, 타이틀 인슈런스를 구매 하셨을텐데, 트러스티 확인을 타이틀 회사에서 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일 문제가 생겼을경우 타이틀 회사에서 책임이 있다는 생각 입니다.

    타이틀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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