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쎌러 두 사람과 계약 후 거래완료, 3명의 이름이 타이틀에 있는 걸 발견

질문자: Bhouse  |  등록일: 06.06.2018 11:35:54  |  조회수: 2351
어제 아침에 에스크로 사무실 들러서 최종문서에 다 싸인하고 온 후
(셀러가 두명으로 알고 계약서에 두 명과 거래 마친후에 와서)
우연히 뒤늦게 3명의 이름이 타이틀에 등재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막 에스크로에서 다 끝났다고 축하한다고 연락이 와서 3인의 권리가 있는 집을 2명과만 거래를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Trust 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Deed 에는 3명의 싸인이 다 들어가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거래가 끝났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고 걱정이 되어서요.

이거 문제 없는 계약이 맞나요?
확인 않고 사인하고 거래를 마친 제 불찰인데, 너무 걱정되서 조언 구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6.2018 15:06:00  

    기본은 3 세 사람이 명의에 있다고 한다면, 세 사람이 다 싸인을 해야 할것이고, 선생님꼐서 보신 명의 서류가 혹시 리빙트러스트가 소유한 명의로 트러스티 와 트러스톨 2 명으로 되어 있는것이라면 에스크로의 말이 맞을것입니다.

    이런 일 떄문에 에스크로를 통해 매매를 하시는것이니, 제 생각에는 에스크로에서 잘 알아서 했을것으로 생각 하고, 영 꺼림직 하시다면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서 검토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