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2

질문자: Hellkind  |  등록일: 05.16.2018 15:00:21  |  조회수: 1833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공사때문에 올렷엇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공사하는 두명이 와서 5시까지 공사를 하는데, 28일까지 한다고 한답니다. 문제는 이거때문에 화장실을 공사 하는시간에는 쓰지도 못하고, 방도 다 비닐로 막아놔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ㅎ황입니다 리그 계약서를 보아하니, 랜드로드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공사를 할수잇다고만 적혀있고, 얼마동안 할수 잇는지, 자세하겐 안적혀잇습니다. 이거를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7.2018 09:15:00  

    계약서에 건물주가 언제 든지 아파트에 들어 오는것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급한경우에 해당이 되고, 상황을 보아서는 공사를 하는동안, 호텔에 가서 계셔야 할것 같고, 모든 비용을 청구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가 이런것을 요구 하기전에 건물주 쪽에서 미리 필요한 조취와 비용을 주겠다고 통보를 해야 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