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사고

질문자: Kay10042  |  등록일: 05.15.2018 09:13:49  |  조회수: 2312
수고하십니다. 두달전 직장에서 일하던중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어 한달정도
일을 못하였습니다. 병원비와 급여의 60%정도는 LNI에서 받았지만 주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나머지 급여의 손실로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데 혹시 주인에게도
직원이 일하다 다쳐 일을못해 급여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5.16.2018 10:18:00  

    일을 하다 다치셨다면, 직장 상해 청구를 하실수 있을것이니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