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룸랜트 계약 파기시 디파짓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Rebeccahj  |  등록일: 05.13.2018 21:00:05  |  조회수: 2541
미국에 없고 한국에 있을 당시 룸메이트로 들어가기로 말해서 집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4/25에 입주했고 현재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4/25 당일에 집주인이 계약서를 줬고 1년 계약이며 1년 안에 나가게 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디파짓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직접 종이에 쓴 계약서를 줬는데 집주인만 사인을 하고 저는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디파짓 영수증을 요구해서 받아뒀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방 청소가 되어있다는 말과는 다르게 바퀴벌레 시체가 있었고 본인이 청소를 안했다고 인정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 방문에 잠금장치가 고장나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원래 잠금 안되는 방이라고 폭언을 했고 결국 제가 제 사비로 잠금이 되는 문고리로 교체해서 살고있는데요. 게다가 제가 사용하는 화장실의 세면대에는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찬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찬물도 건의 했지만 자기가 매니저에게 말하기 싫다고 저보고 직접 말하라고 하네요. 주방도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사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냉장고에 제가 한국에서 사온 음료도 마음대로 마시는 등 여러가지로 같이 살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고 싶은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룸메이트를 들이기에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폭언(카카오톡 있음)도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나가면서 디파짓도 돌려달라고 제가 요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돌려받지 못하나요??주변에서 스몰클레임 얘기를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스몰클레임으로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4.2018 09:37:00  

    말씀 하신 상황을 증명 할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계시면 가능 하리라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