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질문자: 즈믄비  |  등록일: 05.08.2018 11:20:21  |  조회수: 2459
안녕하세요
3주 전쯤에 롱비치 쪽 닷지매장에서 2013 혼다 오딧세이 중고차를 총 21000불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차를 좀 아시는 분이 보시더니 전체도색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마침 다른 중고차딜러분이 기계로 체크하시더니 지붕빼고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당장 이메일로 항의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 영어가 안되는지라 그 이후로 계속 이메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딜러와 수 차례 오간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차살 때 컨디션은 다 살피지 않았냐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스크래치같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전체도색이면 얘기를 해줘야하지 않냐고 변호사 알아보고 너네 보스하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면서 숨길 의도가 없었고 그렇다고 뭘 해줄 건 없답니다.
모르고 팔았다면 팔 때의 값어치를 고려했을 때 엄연히 리세일밸류가 떨어졌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도색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가격을 매겼다는 겁니다.
왜 몰랐다더니 말을 바꾸냐고 했더니, 자기는 몰랐는데 다른 직원들이 다 몰랐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차를 구매한 직원, 값을 매긴 직원, 나에게 차를 보여준 직원이 몰랐다고는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메일에, 니가 나한테 차를 팔 때는 니가 회사를 대표하는 거 아니냐, 니네 회사는 지금까지 이런 차를 팔 때 아무 언급없이 지금까지 팔아왔냐, 이건 네 의견이냐 네 회사의 입장이냐 라고 어제 보냈고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8.2018 12:59:00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딜러는 구매자에게 차의 컨디션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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