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회사 설립

질문자: 1703  |  등록일: 04.28.2018 11:15:19  |  조회수: 2660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펜딩중에 회사 설립이 가능할까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가능한 회사 형태는 뭐가 있나요?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하고 남편을 직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둘 다 노동허가는 나와있는 상태)

저는 오너로 회사 설립만 하고 남편 이름으로는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일하지 않고 남편만 일을 할건데요. 이런 경우 1099 같은 것을 제 소셜 번호가 아닌 회사 택스 아이디로 받아서  개인말고 회사가 따로 택스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 비지니스로 인한 수입이 있는게 영주권 심사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않을까 해서요.

만일 회사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한다해도 제 개인이 보고해야하는 세금 기록에 포함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30.2018 08:48:00  

    하신 질문은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셔야 할 질문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은 문제가 없을것이지만, 회사의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 하실려고 하면 회사 세금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세금 번호를 받으실려면 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분의 쏘셜 번호를 이용하여 회사 세금 번호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회사가 설립이 되면 회사 이름으로 직장 상해 보험에 드실수 있고, 세금 보고는 회사가 따로 보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회사에서 소득이 생길경우 당연히 회사 주주는 회사에서 생긴 소득을 개인 보고서에 하셔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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