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에 관하여

질문자: Serenade0782  |  등록일: 04.24.2018 21:41:50  |  조회수: 4617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다닌지 약 한달되었는데요. 처음에 인터뷰할때 일많으면 오버타임을 해야할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버타임에 대한 pay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salary면 오버타임fee를 따로 안준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는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제 일은 끝나도 윗사람들이 안가면 퇴근을 못하게 해놨더라구요. 윗사람이 퇴근안하는데 감히 어딜가냐고 이야기를 하네요. 미국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으니 참 우습습니다. 그깟 한국적인 마인드, 한국 기업문화가 뭐라구요..ㅎㅎ
요샌 한국도 안그런걸로 아는데...아무튼 그런 이유로 퇴근도 못하고 강제로 붙잡혀있습니다.

아침 8시반에 출근해서 오후 6시반 전엔 절대 퇴근이 불가능하고 7시반이 기본, 어쩔땐 9시까지도 남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1) Salary제도일 경우 overtime을 해도 수당이 없는게 맞는지요?
한국회사들이 이런일로 소송에 많이 걸려서 교묘하게 overtime fee를 주지않게 salary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2) 만약 이와 관련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을 다른곳에서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3) 또 노동청에 보고할 경우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요? 노동청에서 방문을 하는지..아니면 warning letter가 오는지 등,,,?

4) 또 제가 고발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저를 fire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발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5.2018 09:15:00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이런 식의 운영은 많은 크레임을 당할것이 뻔 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 방침을 바꾸셔야 할것입니다.

    당연히, 오버 타임을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고, 

    https://www.dir.ca.gov/dlse/districtoffices.htm 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크레임을 하실려면 본인이름으로 크레임을 하셔야 하고, 이런 이유로 해고를 시킬경우 또 법을 어기는것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시킬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직장을 계속 다니시기에는 본인이 힘으 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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