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질문자: cool08  |  등록일: 04.24.2018 19:11:09  |  조회수: 2709
안녕하세요.
2015년 7월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후 녹색신호로 바뀌어 가다가 오른편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질주하여 옆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인 저와 뒤자리 당시 10세 딸아이가 타고 있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이 죽지 않아 다행이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차는 당연히 total loss 가 났고요.
소방차가 왔고, 증인도 있었고,경찰 리포트 했으며,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사고 후 거의 10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7년 9월에 데포지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사무장이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뭐좀 물어보고자 하면 화난듯이 언성을 높여 말할 틈을 주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먼저 전화주어 상황 설명을 해주거나 한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데포 하기 1주일 전에도 직접 전화해서 알아봐야 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미 사고 상황을 다 잊어버려 케이스에 대해 정확한 파악도 안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나고 클레임 한지 2년이 지나서 코트에 파일한 상태라고 하면서 마지막 settling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을 한지 벌써 6개월이나 더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고용인으로서 알 권리입니다.
얼마를 청구했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해서 counter offer가 들어온 것 같은데...
소송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너무 투명하지 않고 하니 이러다 나중에 승소했을때 숫자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기다리는것 말고 더 있을까요?
제가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사인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25.2018 08:57:00  

    질문 하신 것들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손님께 변호사가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아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 원하시는 케이스 내용에 질문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케이스 파일 복사를 해서 달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이면, 해결이 될떄 까지 기다리셔야 할것이고, 합의를 할려고 하다면 합의 액수가 얼마 인지 본인에게 확인을 한후에야 합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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