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끝내기 전 렌트비 안내고 도주 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자: xvzt  |  등록일: 04.15.2018 20:45:58  |  조회수: 3288
아파트 입니다.
1990 년대 건물 입니다.
테넌트가 렌트비도 안내고 계약도 안끝낸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고 밤사이 도망간것 같습니다.
집안에 물건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눈으로 볼때는 살림살이 버리고 도주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남은 물건을 스토리지에 둘려 하는데 언제 까지 둬야 하고 언제 물건을 옮길수 있는지요.
켈리 포니아 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6.2018 09:31:00  

    Notice of abandonment 를 집앞에 붙이신후, 임대자의 주소 (마지막으로 확인 된 주소 또는 이사 나간 집 주소) 로 등기를 해서 보내 신후 18 일 정도 기다리신후 문을 열고 들어 가셔서 두고간 물건들의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신후, 창고로 물건을 옮기신후, 다시 물건을 20 안에 찾아 가라는 통보를 서면으로 같은 주소를 보내 시고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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