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답변

질문자: Ehdclee  |  등록일: 04.02.2018 14:36:50  |  조회수: 2695
이원석 변호사님,

소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plaintiff 측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answer 를 30일 추가 해주신다고 합니다. (총60일)
plaintiff 측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담당 판사님 (법원) 에게는 특별한 접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이메일 하여 서로 칸펌 하기로 했습니다.

소장 답변 30일 추가 하는데 있어 따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3.2018 08:48:00  

    통상적으로 연방법 솟장이 아닐경우에 대답을 해야 하는 날짜 연기는 쌍방의 합의하에 판사의 허락 없이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약속을 해 놓고 연장에 합의한적이 없다고 하는경우 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 이 메일등으로 연장에 대한 합의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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