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제입니다.

질문자: 릴릴링  |  등록일: 03.30.2018 11:15:11  |  조회수: 2293
현재 6개월 계약에 3개월 정도 생활한 상태입니다. 주인이 원배드를 쓰고 저희가 원배드를 쓰는 쉐어 상태입니다. 주인과의 마찰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어쩌다 알게되었습니다.) 주인은 한달전 노티스만 해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렌트 한 저희의 경우 6개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노티스하고 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인의 노티스만 기다릴수도 없고 어차피 이사해야 한다면 빨리 해버리고 짐을 덜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인이 유틸 내역 공개를 꺼리는 문제나 사적이지만 다양한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한달 디파짓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월세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2.2018 09:23:00  

    만일 리스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가 되어야만 이사를 나갔겠다고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집 주인도 리스 만기전에 나가라고 할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상황이 쌍방이 리스를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한다면 합의 하에 리스를 만기전에 끝내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