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이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질문자: GTX  |  등록일: 03.26.2018 05:46:03  |  조회수: 2603
안녕하세요.

아파트 게이트에서 발생된 일이며 3년전 일입니다.
저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 게이트를 나가면서
차량 후반 상단 라이트바가 박살이 나면서 차 천장부분도
심하게 게이트에 긇혔습니다.

아파트 게이트는 garage 문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동식이지만
garage 문처럼 접이식은 아니고 일체형 철조물로 되있습니다.

아침 시간 발생되었고 당시 상황이 아파트 매니저가 주차장 주변 청소이유로
게이트를 열어둔체로 수동으로 꺼놓았고 여기서 문제가 매니저가 게이트가 끝까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스위치를 내린게 아니고 대략 1,2 인치 정도 덜 올라간 상태에서
스위치를 꺼놓은 바람에  저희 차량이 열린 게이트 끄트머리에 닿으면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차는 chevy cargo van이고 차량이 일반 차량 보다는 높지만 현재 아파트에서
12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다 올라가면
저희 차량이 게이트를 지나가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량 1인치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게이트가 덜 올라간 상태에서는 가까이 가서 보지 않고서는 거리를 두고 육안으로
불가능한 편이며, 저희가 게이트 이미 열려져 있었기에, 당연히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끝까지 다 올라갔을거라 간주하고 지나가다 접촉이 발생하게 됬습니다.

당시 매니저도 주변에 있던 상태였고, 차량후반상단과 게이트가 부딛히면서
라이트바가 떨어져 나갔고 순간 놀라서 차를 멈추었는데
이때 매니저가 와서는 게이트 스위치를 다시 켜놓아서 게이트가 끝까지 다
올라는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매니저한테 항의를 하니까
말도 안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리모콘을 눌러서
게이트가 내려가다 접촉이 발생한거라며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매니저가 와서 스위치를 다시켜고 수습하려는걸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저런식으로 억지를 쓰며 무마시키려고 하더니 사과는 켜녕 건물주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그냥 무시하듯이 갑질행동을 하더군요.

당시 직장업무때문에 바쁘고 너무 지쳐 소송준비를 하거나 크게 신경을 못쓰고
미루다가 최근 시간여유가 생겨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소액소송을 시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아파트 매니져나 건물주 상대로 소액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6.2018 10:04:00  

    상대방의 과실로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경우, 공소 시효는 3 년입니다. 사고가 날로 부터 계산을 해서 3 년 이내에 솟장을 접수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아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고, 증인이나 본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는 소송을 하는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경우 지게 되시고, 소송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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