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받은 체크 두장

질문자: Gelato  |  등록일: 03.22.2018 18:09:36  |  조회수: 268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0 년전에 현금으로 어떤 비지니스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업주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첵크 두장으로 받았어요.( $40,000 & $35000 =$75000) . 사기당한 걸 느끼고
 그때 당시 디파짓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 어카운트에 발란스도 없고 곧 클로즈 시킬 어카운트라고 해서 그냥 들고 나와서 소송을 준비하던중 받은 첵크 두장을 읽어버리고  소송 자체를 할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책장에서 찾았어요. 그때 받았을때 처럼아주 깨끗한 상태이고  Date and pay to order of- blank 로 되어있구요.  은행은 중앙은행 , 현제 Bank of hope 로 바뀐 한인 은행이구요.

현제  그 사람은 코리아타운데 살고 있는것같은데  제가 lien 을 걸거나 , 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은 받을 기대는 거의 없어요.
  • 이원석 변호사
    03.26.2018 09:54:00  

    지금 보아서는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려우실것 같네요. 한가지 방법은
    상대방으로 부터 저번에 지불 못 한 액수를 지불 하겠다는 차용 증서나 지불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다시 채무를 요구 하실수 있으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