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의 요구

질문자: 알장이  |  등록일: 03.06.2018 17:07:57  |  조회수: 2408
안녕하세요.저는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한 테넌트가 고장나는 것에 대해 다 주인의 책임이라면 고쳐달라고 하여 이원석 변호사님께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도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변호사님께서 랜로드는 지붕과 바깥벽만 고쳐주면 되고 나머지는 테넌트가 관리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여.그런데도 테넌트는 에어콘이나 전기가 고장나면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고는  돈은 내지 않아 사람을 불러준 제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고쳐주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안전하지 않으니 시에 고발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변호사를 고용하여 편지를 보내야 할까여??
  • 이원석 변호사
    03.08.2018 09:32:00  

    건물주와 입주자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면 답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고, 입주자가 계약 조항을 어긴다면, 서면으로 문제를 알려서 정정을 요구 하시고, 그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나실경우, 3 일 경고장을 주시고 퇴거 조취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번 경고를 무시 하는 입주자에게는 더 이상 끌려 다니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 하시는것이 앞으로 생길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방지 하는 방법주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쌍방이 서로 계약을 지켜준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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