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파기에 대한,,,,

질문자: 어린왕자와공주  |  등록일: 03.02.2018 17:07:02  |  조회수: 2308
2015 년에 렌트기한 6개월을 남겨두고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메니지먼트에게도 너무 힘들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않아
결국 문을 닫았지요
오늘 한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united financial svc california 에서,,,,,
렌트계약 파기한것에 대한 3만불돈을 내라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엇고 편지 또한 받은적이 없었는데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5.2018 09:00:00  

    장사가 안되서 가계문을 닫을경우 남은 리스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가 손해 배상 액수를 $30,000.00 을 요구 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시도 해 보시던지 아니면 재정 상태에 따라 파산을 고려 해 보실수 있습니다.

    파산이 안되시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적당한 액수로 합의를 시도 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상대의 액수는 남은 전체의 액수를 요구 하는것이지만 엄격히 법으로 따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기 떄문에 변호사와 만나서 상답을 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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