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

질문자: davidseungkim  |  등록일: 02.19.2018 03:33:31  |  조회수: 2306
안녕하셍요? 저는 2016년 8월 차사고가 났습니다.
 (차사고 경위 제차는 트럭 상대방차는 승용차 제가 주차했던곳에서 막 출발하려고 핸들을 돌려 막 나오려고 하는데 상대방차가 달려와서 제차의 왼쪽 범퍼를 부딛치고 3 미터 앞에서 정차 했음 제차는 왼쪽 범퍼 조금 찌그러지고 상대방차는 오른쪽 문 조금 찌그러짐 두명이 타고 있었는데 외관 상 다친곳은 없었음 충격으로 놀라서 엘브런스를 불러 스스로 나와서 엠블런스를 타고 갔슴)

제가 51퍼센트 상대방이 49퍼센트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차수리는 물론 피해자 병원비까지
 ( 충격으로 인한 병원비)  치료비를 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차주를 쑤했다고 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한달내로 답변이 없으면 판사 재량으로 판결을 한다고 하네요. 어찌 해야 하나요. 좀 도와 주세요.저는 변호사도 없고 답답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0.2018 11:19:00  

    받으신 솟장을 보험에 알리시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 드릴것이니 걱정 마시고 본인 보험이나 차주의 보험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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