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 much deduction

질문자: awakeme  |  등록일: 01.22.2018 17:31:01  |  조회수: 2095
밑에글 답변 감사합니다.

주인이 2달만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리펀해줬는데 $1350 중에 $570을 charge했습니다.

영수증 첨부 없이 그냥 서류하나에 금액만 작성했구요

내용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damage the front yard by parking a truck)을 적어서

트럭을 몰지도않았고 야드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깎아줬다는 식으로 말을하네요 너무 어이가없는데 이런 이유로도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글을 읽어보니 21일 안에 주지않으면 full refund 받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길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3.2018 08:29:00  

    일단 공제 액수에 이의를 제기 한다고 하시고, 문제가 된 액수에 대한 영수증 및 증거, 사진 들을 주든지 아니면 공제한 액수를 돌려 달라고 하십시요.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법 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서면으로 통보 하신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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