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공사현장 사고

질문자: Kptibiz  |  등록일: 01.19.2018 11:24:56  |  조회수: 19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로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옆길 street use permit이 있고 오후 3:30분에 작업이 끝나고 4시 경부터
street parking 범위까지 pole을 세우고 yellow line rope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현장을 닫았습니다.
street used permit은 6am-6pm이구요.
일주일 전쯤 트레픽이 시작되는 4:30pm 경에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들의 오른쪽으로 길을 가다가 저희가 설치해둔 pole과 pole사이의 노란색 줄로 들어와 가슴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최근에 찾아와서 너희 pole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instruction대로 construction pole을 설치해둔 저희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거리는 큰길이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며 자전거 전용 라인이 있지 않습니다)

(증거는 현장 CCVT가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2.2018 09:49:00  

    말씀을 보아서는 상대 과실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 질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 과실이기 떄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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