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데미지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간지랑복순이  |  등록일: 01.17.2018 11:05:13  |  조회수: 2111
얼마전 카메라 내부 청소를해준 다는 전문가에게 청소를 맡겼다가 청소업자가 부속을 망가뜨렸습니다. 카메라 수리는 모든 부품을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는데, 부속이 망가져 다시 조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수리업자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 결국 스몰 클래임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내가 승소를 해서 부품가격을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가격으로 부속을 구입하여 다시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카메라고 그동안 분해상태에서 1년 가까이 방치되는 바람에 내부 부속까지 다시 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이 거의 8개월 넘어 하는 동안 망가진 부속과 상태를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도 하고 하는 과정에 예민한 부속들에 먼지가 끼는 등 또다른 데미지를 입어 현재 카메라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고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다시 최초 카메라 청소 업자에게 추가 소송을 할 수 도 있는지요? 재판 결과는 판사의 결정이니 그 결과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에서 2차적인 데미지로 추가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18 09:10:00  

    제 소견으로는 힘들것 같네요. 법은 같은건으로 같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할수 없게 되어 있고, 1 년 가까이 방치 한것은 본인의 과실일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에게 청구를 할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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