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자: Nonen  |  등록일: 01.14.2018 00:37:02  |  조회수: 4251
2017년 5월에 렌탈카로 사고를 냈는데요
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렌탈카 측에는 상대편 보험회사가 전화를 해도 대꾸하지말라고했고
저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사고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자기쪽에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하더라구요.
그렇게 9월달 학기가 시작하고 밀렸던 우편물을 보는데
보험회사로 보이는 곳에서 같은 우편물이 오게된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5월달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제가 내야하고,
만약 그 당시에 보험이 있었다면 그 증빙자료를 보내야한다고요.
알아서 처리하겠다던 렌탈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게 무엇이냐 따졌더니
자기네가 보내겠다며 그 종이를 가져오랍니다.
가져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처리한다며 가라더군요.
그렇게 두달이 지났습니다.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Final Notice 라고 쓰여진 종이를 보냈더군요.
제가 증빙서류를 보내야한다는 내용은 같고요.

화가나서 렌탈카업체에 전화를 해보더니 이번엔 저보고 무시를 하랍니다.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자꾸 독촉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보험비를 다 낸 렌탈카 업체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없어서
그냥 내비 두었습니다.
겨울방학동안 한국에 다녀오고
입국한 오늘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또다른 업체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네요.
수리청구비와 차량진단 비용을 보내라구요.
더이상 믿을 수 가 없어서 여기다 글을 씁니다.
렌탈카업체가 저에게 사기를 친거라면 고소가 되는지,
그리고 여러 독촉장이 오고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5.2018 08:58:00  

    상대방에게 본인의 렌트 할떄 들었던 보험 회사와 계약 번호를 알려 주시면 상대가 알아서 간단히 처리를 할것이니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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