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클레임

질문자: 미카엘59  |  등록일: 01.06.2018 21:21:47  |  조회수: 2501
콘도에 거주하면서 HOA 보드 멤버로 활동 했읍니다.  HOA 보드 멤버 회장이  콘도내에 있는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라해서 사용을 했읍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않아서 다툼이 있었고 제가 보드 멤버를 관두게 되었읍니다. 그로부터 3년후 창고 사용료로 $ 4.700 를 내라고 스테이먼트를 보내왔읍니다.그때마다  저는 무상으로 사용 해라고 한것이며 3년동안 어떠한 스테이먼트를 받지 못 했다고 우체국에서 서킷트 메일로 응수를 했는데...
갑자기 3년치 창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았읍니다.
매년 보드 선출을 하는데 제가 출마 할까봐  HOA 미수금을 잡아놓고 HOA에 어떤 반론도 못하게 막을려고 하는 것 이었읍니다.
보드 선출이 끝나고 나니까 1월달 스테이먼트에는 창고 사용료를 뺏는데 HAO 장부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언제고 창고 사용료 미지금이라며 청구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8 08:43:00  

    내지 않으셔야 할 액수를 청구 받으셨다면 그 청구 액수는 낼 의무가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고수 하시고 HOA 에도 잘못 된 장부에 기록을 정정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서 해결을 보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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