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서면계약의 효력

질문자: Parame7  |  등록일: 01.05.2018 10:12:08  |  조회수: 2342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서 집렌트를 미리계약하고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계약할 때 제가 신용기록이 없다고1달 렌트비를 fee로 내라고 해서 디파짓인줄 알고 냈습니다. 그런데 디파짓이 아니라 Non-refundable fee였습니다. 계약서에는 Security deposit이 0으로 되어 있고, 한달치 fee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리싱오피스에 항의하니 fee는 못돌려주고 같은 아파트단지 내 저렴한 집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라고 해서, 1주일 후 집을 옮기고 계약서를 다시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Security deposit에 한달치 렌트비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돈을 더 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향후 퇴거 시, 서면 계약서에 Security deposit 금액이 잡혀 있으니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8 08:39:00  

    Security Deposit 은 엄연히 내신것이고 이사를 가신후에는 일부 또는 대부분의 액수를 돌려 달라고 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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