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과서면통보

질문자: Yolo77  |  등록일: 01.03.2018 21:00:21  |  조회수: 2487
안녕하세요,
소액재판을하려고변호사님이위에남기신도움글을읽어봤습니다..
보통2주전에상대방에게서면통보하라고하셨는데서면통보방법이나절차가따로있는건지궁금합니다..
또서면통보할경우에도솟장전달처럼세리프에게시켜전달해야되는건가요?
판결이확정된경우집행을위해상대방월급등을가압류할수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4.2018 09:13:00  

    서면은 보통 편지나 이 메일 또는 텍스 메세지로 하실수 있고, 어떤 방법이던 복사본을 갖고 있으시기 바라고, 소액 재판에서 이길경우 모든 채권 행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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