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에 사는데 수도관이 얼면서 터졌어요

질문자: foxlsw  |  등록일: 12.31.2017 10:19:13  |  조회수: 230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싶어 기존 목록을 살펴보는데 저랑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하우스 전체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이틀후에 다시 일리노이 집에 들어가야하는데 오늘 제가 일리노이 집 안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하는데 거실 천장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 있더라구요.

집 주인에게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주인이 가서 본 결과, 천장에 지나가던 수도관이 얼면서 터졌는지 바닥에도 물바다가 되어있고, 한쪽 벽면은 아얘 물로 다 젖어 있습니다.

주인은 오히려 저에게 갈때 집에 Heater 안틀고 나갔냐고, 물이 얼어서 그런거 갔다고 화를 내면서 HBO Investigate 하는데에 요청해서 알아보겠다고, 지금 자기도 할 수 있는게 그거 밖에 없다고 하고는 다시 돌아 갔네요.

제 기억으론 분명 Heater를 틀어놓고 나온거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돌아간다고 해도 일상적인 생활이 그 하우스에서 가능하질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에 나와있어서 정확히 어느정도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 주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들로는 거실쪽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많이 망가져 있을걸로 예상되고, 아직 1년도 되질 않아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돌아가서 찾아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볼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가 제 책임이 될지,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는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멀리에 있어서 더욱 답답하고 걱정만 많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2.2018 09:37:00  

    결국은 집 주인과 입주자 끼리의 의무와 권리 일것인데, 입주자의 과실이 아닐경우에는 집 주인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할것이고, 본인의 가 전자제품은 리스에 입주자의 보험을 입주자가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입주자 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할것이고 집 주인을 잘못 이라도 입주자는 집주인으로 부터 손해 배상을 받으실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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