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질문자: mj9988  |  등록일: 12.27.2017 09:54:36  |  조회수: 2197
안녕하세요.
퇴거 관련 질문입니다.

제 건물에서 전 개스스테이션을 운영중이고 옆 공간은 세를 주어서 세입자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1년이 넘게 렌트비를 완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터무니 없이 모자란 금액을 내면서 돈이 없다고합니다. 또 보험도 들지않고.. 건물 뒷편에는 여러 자동차 엔진부분들이 오일을 땅에 흘리면서 거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위험할수 있으니 치우라고 해도 안하네요...
어떤 절차로 퇴거를 할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27.2017 14:55:00  

    계속 지연을 할경우 건물주 손해가 커 질것으로 생각 합니다. 3 일 경고장을 주시고 퇴거 절차를 밟으셔서 테넌트가 약속 한 대로 렌트를 지불 하게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퇴거 소송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보시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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