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디맨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질문자: 얼렁얼렁  |  등록일: 12.22.2017 04:47:14  |  조회수: 27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와 간곡한 부탁으로 라이센스 없는 핸디맨에게 뒷마당 공사를 맡겼습니다.
정자설치와 잔디대신 보도블록공사 간이칸막이 룸공사를 맡겼습니다.첫공사를 정자설치로 시작을하였고 계약금으로 소정액을 지불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정자를 너무 높게 설치하는 바람에 이웃의 한분이 시에 신고를 하여 시에서 조사가 나욌고 퍼밋을 안받고 시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철거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공사가 시작된지 벌써 일년이 지났고요.일년동안 겨우 정자 5분의 1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일이 벌어졌고 매번 가족이 돌아가면서 입원과 치료.본인의 선교활동.수술등 다양항 핑계들로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매번 공사에 관해 물어볼때마다 잘 진행되고 있고 철거문제도 시에 들어가서 다 처리하고 철거퍼밋받아서 잘 진행할거라 하며 자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항 자재를 한꺼번에 다 사면 디스카운트를 받을수 있다며 송사대금을 미리 지불해달라는 부탁에 망설였지만 지인의 부탁도 있고 믿으라는 걱정말라는 말에 없눈돈 끌어모아 만육천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는 매번 이핑게 저핑게로 나타나지도 않고 결국 시에서 빠른 시일안에 철거하라는 노티스를 받았고 이사람른 연락조차 되지않습니다. 현재 제 남편이 시에 직접찾아가 모든 복잡한릴을 다 처리한후 겨우 철거 퍼밋을 받아놓은 상태구요. 물론 시에 들어가 알아보니 이사람이 해넣은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우리에게 전해준 말과는 다르게..현재 우리의 대화고 피하고 전화도 안받고해서 그 지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께 그사람의 연락처를 요구해도 그 지인은 첨엔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일마무리 지을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중간 연락처역할로 서로의 입장표명전달을 했죠.그사람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아직도 안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고요.현재 그사람은 여러가지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 돈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유로 다룬데서 일당제일을 해야한다며 우리집일을 못한대요. 우리집일은 이미 페이를 다한상태라 일을해도 돈이 안나오니..우선 밥벌이가 먼저라네요. 우린 지금 정자를 철거기란내에 철거를 해야하고 그사럼은 지금 지인를 통해서만 전하는 말로 멕시칸을 써서 철거작업을 하라는둥. 자기가 와서 작업을 하되 집을 비워달라는둥. 우리가 있으면 불편해서 작입이 안된다나..현재 그사람과 직접 통화나 대화도 못라고 오로지 그 지인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법적으로 저 사람과 지인에게 책임을 물릴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 두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여서 명목상 그냥 페이퍼수준일거고..돈을 줄때 영수증은 벋았다는 사인정도이고..그동안의 대화는 거의 문자로 주고받아 대화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지인과의 대화내용은..
제가 그동안 참고 기더리며 사정봐주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뒷통수를 맞으니 넘 억울하고 그 사람을 감싸고 봐주는 지인도 이해가 언되서 무슨조치라도 취하여 이사람들에게 경고라도 주어서 일을 마무리짓게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변호사님 찾아뵙고 해결하고 싶어요..이것땜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 못자고 있어요..뒷마당은 완전 일년째 엉망진창이구요..
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12.22.2017 09:27:00  

    죄송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상담을 해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글을
     다 읽고 정리 해서 답을 드리기에는 이런 상담코너에서는 무리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릴수 있는것은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 일을 맞아서 하셨다면 재료비를 뺀 나머지 지불 한 돈을 다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시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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