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 구두 계약의 효력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나이스준  |  등록일: 12.21.2017 05:32:25  |  조회수: 2131
제 딸이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게약 만료일이 12.23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스트가 연장계약을 할 거냐고 물어보았고,
2월말까지 있겠다고 구두로 서로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이며 병원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서
연장계약이 어렵겠다고 오늘(12.21일) 호스트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호스트가 50%를 내라고 했답니다.

딸애 얘기로는 계약서 쓴것도 아니고 현재 계약도 23일이 만기인데,
10%정도의 손해배상은 해드릴려고 했는데,
호스트는 완강히 50%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21.2017 14:01:00  

    계약 만기일이 12/23 일이 였고, 내년 2 월까지 있겠다고 구두로 얘기 (?)를 일주일전에 했고. 그후에 다시 번복을 했다고 한다면 12/23 일로 계약이 만기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일경우, 모두 서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면이 없을경우중 만일 호스트가 쌍방의 구두 계약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홈스테이트를 하곘다고 하는것을 거절 했다고 한다면 호스트는 서면으로 계약이 없다고 해도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 하신 케이스는 쌍방이 구두 계약을 한후, 다른 홈 스테이트를 안 받았을경우 호스트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10 -20% 선이면 적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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