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Proprietorship 파트너 추가 관련

질문자: Andy  |  등록일: 12.20.2017 11:42:24  |  조회수: 1989
Sole Proprietorship으로 운영중인 정비소입니다.
5년 후 정비소를 명의 이전을 하는 조건애 비지니스의 파트너로서 일을 한다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저는 계약서 외에 모든 비지니스 관련 서류에 제 이름으로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의 비지니스도 서류에 공동 소유로서 이름을 추가가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0.2017 14:22:00  

    Sole Proprietorship 이라는 얘기는 현 주인이 100% 소유주라는것입니다. 때문에, 파트너가 되시길 원하시면, 파트너 식으로 바뀌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자면, 현 주인의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비지네스를 주식 회사나 또는 LLC 등으로 바꾼다음, 주식 또는 회사 지분을 나누어 갖는 방법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것은 주주 끼리의 합의서를 따로 준비 하셔서 앞으로 생길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해 놓는다면 나중에 파트너 끼리의 큰 싸움을 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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