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편지

질문자: steve  |  등록일: 12.14.2017 12:12:45  |  조회수: 248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을하다가 그만둔 세일즈맨이 저희손님하고 둘이서만 주고받은내용으로 손님이 $2.000불가량되는 금액을 지불한모양입니다 이직원이 퇴사한상태에서 한달후쯤에 계속근무하는것처럼해서 일어난일이구요  변호사를 통해서 레터가 와서 자기는 그만둔것도 몰랐고해서 그세일즈맨한테 지불한금액을 회사차원에서 변제하라고 보냈는데 저희회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도없고 회사에 연락을 한번도 한적이없지만 일단 여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그런사기성행태를 한 행동에대해서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변제한다는게 많이억울한일이고해서 변호사가편지를 보냈기때문에 일단 대응은 하는게 상식인것 같아서 이런케이스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자문을 구하고싶어서요 얼마안되는금액땜에 저도 변호사분을 섭외해서 대응해야하는지 그냥변제해주고 말아야하는지 변호사님이 도와주실수있는 문제인지 여쭈어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la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있고 손님은 아이다호주에 있는 손님이고 변호사편지도 아이다호에서 온겁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5.2017 09:01:00  

    일단 경찰 리포트를 해서 이런 행위가 회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의 증거로 준비를 하시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이런 형사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전혀 뜻밖이기 때문에 변제를 해 줄수 없다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밀린 인보이스에 대한 지불을 하는것일텐데,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니, 세일즈 맨이 물건을 오더를 받으면서 디파짓을 받은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에서 서로 반씩 책임을 지자고 하는것은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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