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의 서면통보

질문자: 알장이  |  등록일: 12.11.2017 21:46:03  |  조회수: 2337
안녕하세요.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작은 건물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몇달전 인터넷 카페를 하는 사람에게 리스를 주었는데 그 옆에 있는 오피스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내용은 인터넷 카페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자기 오피스에 냄새가 들어와  넘 괴롭다면서 건물안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던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서면통보를 하기 몇달전부터 전화로 그런 컴플레인을 계속 하길래 제가 아는 리얼터를 인터넷 카페에 보내서 확인한 결과 담배 냄새는 전혀 안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서면에는 담배 애기만 썼지만 전화로는 마리화나도 많이 피워서 냄새로 괴롭다고 말했습니다.다른 사람을 보내 확인결과 마리화나 냄새도 전혀 안 난다고 확인하였습니다.그래도 컴플래인을 할때마다 인터넷 카페에 편지로 담배나 마리화나는 건물안에서 피지말라고 보냈습니다..서면통보를 받았으니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보내야할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야 할까여??
  • 이원석 변호사
    12.12.2017 09:02:00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나 부동산  에이젼트께 부탁을 해서 사람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전혀 냄새가 나질 않으니, 어느 시간에 냄새가 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 주던지 아니면 냄새가 날때 연락을 주면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확인한것으로 보아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것으로 간주 한다는 편지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