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을 걸어 놨는데요

질문자: Pure-water  |  등록일: 12.03.2017 12:43:03  |  조회수: 2885
안녕 하세요

채무자가 죽으면 저절로 받나요

아님 그 사람이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면 받을수 없는건지요

또한 제가 죽게 되면 끝이 나는건지 아님 저도

아이한테 그 린 걸어 놓은거에 이름을 올릴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04.2017 09:19:00  

    린을 걸었다면 부동산이나 동산이 팔릴떄 린을 지불 하지 않고는 팔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면, 린이 이전에 걸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하신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제대로 잘 린이 걸려 있다면 상대가 돌아가셔도 받으실수 있고, 본인이 돌아 가시면 본인 직계 가족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린은 자녀분에게 Assignment of Judgment 라는것을 법원에 등록을 하시면 자녀분이 받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