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가게를 넘겨받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ielo0421  |  등록일: 12.04.2013 15:08:13  |  조회수: 6794
안녕하세요,

현재 사고싶은 식당이 있는데 주인이 빚이 많아서 파산신청후 가게를 클로즈하고 (에스크로 및 부동산을 통한 공식적인 매매없이) 뒤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만불을 저희에게 받고 넘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가게를 꼭 사고싶고, 현 주인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4만불을 따로 챙기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의 모든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어가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수수료가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공식적인 매매가가 없이 클로즈된 가게를 넘겨받은거와 같은데 나중에 가게를 팔때 가게의 밸류를 어떻게 책정하며, 매매가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어느정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6.2013 09:36:00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에 모든 재산및 파산 기간 재정적인 변화 즉, 새로운 계약 등을 법원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모든 소유는 파산이 끝날때 까지 파산 법원의 소유로 간주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가 따로 돈을 받을경우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 하기도 하고, 법원을 기만하는 동조 자가 될수도 있읍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할경우, 건물주가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고, 비지네슨의 값어치는 쓰던 장비 의 값뿐이 없는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계약을 하지 마시고, 현주인이 파산을 할경우, 건물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새로운 리스를 받으시고, 장비는 파산 법원에 연락을 하거나, 혹, 장비에 은행론이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파산 법원을 통해 소유권을 찾은 다음, 은행으로 부터 직접 헐값에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원하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 실수도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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