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 리즈 관련문의 입니다.

질문자: Eunhasoosd  |  등록일: 11.10.2017 12:40:50  |  조회수: 2326
저희 상황은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
한국분이 얼마전에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서 건물에 스페이스를 리테일러들에게 랜트주는
수와밑식에 건물안에서 스토어를 하고있습니다.
건물을 전체로 리즈한 주인은 6개월전에 건물주와 계약을 했는데
생각처럼 건물에 테넌트가 들어오지 않으니...요즘 본인의 계약을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비추고 있습니다.
전체리즈 사장은 건물주와 10년은 계약한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는 리즈사장과 2년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만약 전체 리즈한 사장이 10년 계약을 파괴하고 손들고 나가버리면
저희는 하루아침에 갈곳이 없어지게 될까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주와 10년의 계약을 하고도 돈이없어 랜트를 못낸다고 손들고 나가버릴수도
있는것인지, 만약 그랬을 경우 저희같은 사람들은 가게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것인지? 아니면 수를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3.2017 09:26:00  

    전체를 리스하신분이 책임이 있고, 만일 그분의 잘못으로 나가야 한다면 그분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물주에게 얘기를 하면 리스를 직접 건물주와 하던지 아니면 새로 리스를 싸인 하게 될 분과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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