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정리중

질문자: tonsh  |  등록일: 10.16.2017 20:59:33  |  조회수: 2767
안녕하세요 평소에 변호사님 글 보면서 많은것도 배우고 도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족맴버중 한분과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던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서류에 사인압박으로 인해 두려움에 정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내용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처음 파트너쉽 계약서내용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든 서류가 본인위주로 만들어져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법과 상법으로 소송을 할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할수있는지요. 현재 어떻게 정리를 하는게 시간과 돈을 세이브 할수있는 방법일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7.2017 09:01:00  

    일단 본인의 입장이 파트너 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후 파트너서의 권리 또는 직원으로써의 권리를 정리 하셔서 상대에게 요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당연히 파트너쉽 계약서가 있다면 파트너로써의 권리를 요구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파트너 쉽 계약서를 검토 및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자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님을 찾아서 파트너 쉽 계약서 검토를 하신후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