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보

질문자: Hiresales  |  등록일: 09.25.2017 12:13:22  |  조회수: 2219
안녕하세요

렌트 기간이 8월 말이었는데 집주인과 나갈지 아니면 renew를 할지 협상을 8월부터 시작 했는데 얘기를 주고 받다가 이사 시간을 놓쳐 9월까지 한달 더 쓰면서 협상 하자고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결국에 협상이 안되어서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집주인이 30 days notice 를 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lease 가 이미 expire 되었고 협상이 결렬되어 나가게 된 상황임에도 30 days notice 를 주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9.25.2017 14:26:00  

    만기일이 지나도록 계셨다면 30 일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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