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커버 안해줄때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08.22.2017 04:48:11  |  조회수: 2634
제가 dui로 arrest 되었습니다.
차 보험회사에 클레임했고 dui charge 되었지만, 아직 결과는 모른다고 했더니, 제차 커버가 안된다고 갑자기 그러네요.
브로커를 통해 endorsement만 받고 보험회사는 사고후 처음 연락한건데, 리스한지 얼마안되고 토틀 났습니다.
사고시 다친사람은 다행히없는데 차보험 회사에 다시물어보니 뭐 자기도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봐야한다며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보자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리스비도 매달 내는상황이고, dui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커버가안되면 소송까지가야한다고합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가요?
보험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회사를 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빨리해야할것 같아서요.
  • 이원석 변호사
    08.22.2017 10:29:00  

    사고 당시 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커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보험을 들 당시 혹시 음주 운전을 할경우 커버러지가 안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지를 확인 해 보시는것과 이런 조항이 없었고 커버가 됐어야 했다면, 왜 커버가 안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아신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차다 토탈이 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새 차를 구입 하셔야 하기 때문에 차 렌트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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