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fee

질문자: 수  |  등록일: 08.16.2017 15:10:38  |  조회수: 2471
수고하십니다.
2년전 집주인이 바뀐이후 Rent fee 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해 5월렌트비를 두번 보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한장의 check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두장다 BOA로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Pacific city bank => BOA]
그래서 그럼 입금이된 계좌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모른다고 하는데 난감 합니다.
이럴때 은행을 상대로 claim 이 가능한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7.2017 08:45:00  

    은행에서 서류를 요구 해서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은행에 요구를 해 보시고, 영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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