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잦은 도둑

질문자: MJ1120  |  등록일: 07.24.2017 06:38:00  |  조회수: 3325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1년 사는동안 문제가 조금씩 있었지만 한인타운인점을 가만하고 살다 1년 재 계약을 하고 4개월 살고있었는데..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몇달전에 제차에 도둑이 들어서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폴리스 리포트 외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집에 도둑이 들면서 리싱 오피스에서 한참 이야기 하다보니.. 오피스에 들린 이웃집 두명의 차가 털린걸 알게되었고.. 저녁쯤 경찰이 왔는데 와서는 또 이아파트 냐며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빈 유닛에 갱스터들이 와서 몇번 출동한 모양이예요. 항상 게이트 문이 열려있고 (제가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수 있다보니 홈리스도 와서 잠을 자요. 이사온지 얼마 안댓을때는 우편함 문을 뜯어 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집들이 우편물을 도난 당했어요. 얼마 안잇다 또 뜯겻고요.

매니저는 락을 바꿔준다지만 1살 아기가 있는 저는 불안해서 더이상 못 살고같아 계약전 나갈려고 해요. 도둑이 든게 아파트 책임은 아니지만.. 매니지먼트를 엉망으로 해놓고 계약전 이사를 간다고 하니 페널티를 내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 페널티를 내야하나요?

오늘 찾아본 계약서에 civil code 1946라는게 있던데.. 이런경우에 적용 가능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07.24.2017 10:09:00  

    civil code 1946 는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이런 이유로 리스를 파기 하고 이사를 갈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건물주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필요 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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